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2 개월전조회수 1214
<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안녕하세요.</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입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금 청구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손해 사정 제도가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하지만, 보험회사의 자회사의 SELF 손해 사정 등으로 이슈가 되고, 무분별한 의료자문, 보험금 삭감 </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등으로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액 산정이라는 손해 사정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분쟁이 </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발생되고 있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업법 제185조를 보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나,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 외부에 위탁하여 손해 사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법과는 다르게 보험회사의 손해 사정이 과연 공정한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현재 보험회사는 손해 사정 업무를 외부 독립손해 사정 업자(위탁 손해 사정법인)에게 위탁하고 있 </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고,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자회사를 통해 손해 사정을 위탁하고 있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입장인 손해 사정 업자와 자회사의 경우, 보험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 사정이 힘들어집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또한 보험회사는 직접 지시를 하기도 하고, 면책률 등을 고려하여 손해 사정 업자를 평가하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수수료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이해관계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따라서 손해 사정 업자는 손해액을 과소 산정하거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면책 통보를 하는 등의 보험회사의 눈치 보기에 바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러한 현실에 있다 보니,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게 되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도 나날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에 금융당국은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선임권을 실행</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하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당 선임권은 보험회사에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 여부</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를 판단하고,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 사정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하고,</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소비자의 선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동의 기준을 공개하게 하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하지만, 현재는 선임권의 청구 건수가 극히 저조하고, 소비자의 선임 요청에 보험사가 거절하는 사례</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도 있습니다.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금융당국의 더욱 적극적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05.24. 보도자료를 보면, 금융당국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가능하다는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충분히 설명하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점도 설명하여야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소비자는 손해사정사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 것일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소비자가 공정한 손해 사정업체를 직접 비교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 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해 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공시 제도는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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