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1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2 개월전조회수 1261

<p>안녕하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회사에 의한 보험사고 조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을 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0. 12. 2. 발령, 2020. 12. 3.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1항, 제6항 본문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본문].</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계약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단서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단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화재보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5조제4항).</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1조제1항제2호).</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자동차보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보험계약자 등은 즉시 이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1항제6호).</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계약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회사의 손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은 손해보상액에서 공제되거나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2항).</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배상책임보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1조제1항제2호).</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에 의한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의 지정 및 위탁</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업무의 위탁</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사고의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지정하고(「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보험계약자 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0-27호, 제2020-54호, 2020. 12. 3. 발령·시행) 제9-20조제3항].</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계약자 등은 회사에만 그 보험금의 사정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손해사정사 또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법인을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단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계약자 등은 다음의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2항).</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 착수하기 이전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7일이 지나도록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경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음시간에는 손해사정업무의 절차와 손해사정사의 의무를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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