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2 개월전조회수 1508
<p>안녕하세요.</p><p>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업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고인의 유족은 급성심근경색이 업무의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이 되어야 </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되므로,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고인의 사망이 기존 질병의 심근경색</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던 사건</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입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근로복지공단 등의 기관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관할하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산업재해보상의 경우, 최초요양신청,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심근경색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근육의 일부가 괴사되는 경우가 심근경색증</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고,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 협심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판례를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결론은 고인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이 승소하였</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우리나라의 경우, 원인과 결과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처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어,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법원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어떠한 이유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 사실관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고인의 회사 근무기간은 17년 정도이며, 입사 후 약 7년 뒤에 심근경색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있고,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망하기 약 4일 전까지도 추적 관찰과 약물치료를 받았 왔으며,</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고 당일 12시경 쓰러진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하여,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에 고인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였지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기존 질병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 인정 여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증인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기저질환인 심장질환을 잘 관리하면서 심장에 특별한 </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상을 보이지 않았는데, 사망 며칠 전부터 명절을 앞두고 증가한 민원업무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되어 심근경색의 전조일 수 있는 증상을 보이고도 업무시간을 조절하기 어려워 진료를 받지 못하였</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고, 사망하기 직전 민원인과 통화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이며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고 사무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고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기준으로 할 때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3. 인정 근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위와 같은 이유로 사망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판례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비슷한 사례로 경추 추간판 탈출로 인한 산재신청이 반려되었다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당 근로자는 카메라 촬영이 주 업무였는데, 근무기간이 10년 정도 되었으며, 카메라 무게가 약 </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0kg으로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상당하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된 사례입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외에도 산재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업무와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배상 책임이나 손해배상 시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문제 되어 사고 기여도 및 외상 기여도를 확인하</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척추, 어깨, 골다공증 등이 자주 분쟁이 발생되는 부위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시에도 분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될 경우, 의학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 질병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해</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야 할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클 수 있겠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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