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
학교 안전 공제와 실비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1 개월전조회수 2002

<p>안녕하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중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질문은 "학교안전공제에서 공제급여처리를 받았는데, 실손보험을 받을 수 있냐?"라는 내용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한번 알아볼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출처 - 경상남도 학교안전공제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 학교공제회에서 지급되는 공제급여는 그 성격이 손해보험의 일종이므로, 이득 금지의 원칙에 의해 실손보험금과 공제급여는 중복 보상이 안되며, 비례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상법상 이득금지의 원칙이란, 실손보상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며, 이 원칙으로 인해 비례보상이 되는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또한 보험 가입 시 한도가 있는 것도 원칙의 적용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또한 정액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진단금 등)은 이득 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통 인간은 금액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적용되지 않고, 실손 의료비 등에 자주 적용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즉,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만 복구가 되어야 하며, 그 이상의 이득을 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3. 실손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였을 경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중복 보상을 금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4.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 법적 근거인 학교안전법 제45조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중복 보상을 금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해석으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6. 피해자의 실손 가입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공제급여를 지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로 회신 결과를 알렸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즉, 학교안전공제에서 지급되는 공제 급여와 실손 보험은 중복 보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러므로, 별개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아래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수급권자가 민간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 의료비를 지급받는 것은 수급권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것일 뿐, 법령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아래의 글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한 내용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교육부에서 법제처로 요청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개인 실손 보험의 중복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해석으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결론은 개인 실손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와 실손보험은 별개로 보는 것이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가해 학생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보상받는 경우는 중복 보상이 불가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혹시나, 모르시고 지나치셔서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반대로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를&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청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얼른 청구하시길 바랍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구체적인 사안이나 법률 및 재판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이 생기면, 손해사정사가 필요하실 겁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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