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0 개월전조회수 28401
<p>안녕하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손해사정사 수수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인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의 수수료에 대한 문의도 많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손해사정사의 수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우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네이버의 검색 결과를 보면, 제일 먼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 수수료가 15%~30%씩 되나요?"를 볼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저희 손찾사에도 그러한 글들이 많이 있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우선 손찾사는 상담은 무료로 가능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게다가 손해사정사 한 명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전국의 100여 명이 넘는 손해사정사분들이 있으니, 답변의 신뢰도도 짐작이 가시겠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 수수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볼까요? 손해 사정수수료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계약의 자유성을 인정받는 것인데, 당사자의 끼리 정하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그 계약이 일반적인 사회구성원의 상식을 벗어나거나, 당사자 중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이라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래서 통상적으로 10%~30%까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경우에 따라 10% 이하의 계약도 있고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 착수금</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착수금이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는 금원을 말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소송을 하거나 법률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착수금을 아실 텐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일반적으로 손해사정사는 착수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위에서 언급했듯이,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3. 경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경비가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러한 경비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도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통상적으로 손해 사정의 경비는 수수료에 포함되어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어떠한 사유로 그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는 그 파기일까지 지출된 경비를 부담하는 등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파기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도 중요할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단순한 변심 등의 파기라면,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의 잘못으로 파기를 한다면, 경비 청구는 부당하겠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아울러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4. 각종 비용</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 사정을 위한 진단서 발급, 의무 기록 발급, 영상 자료 발급, 진료비, 영상 촬영 등의 비용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은 계약의 내용으로 누가 부담하느냐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러나 보통 손해 사정 계약을 보면, 그러한 비용의 부담은 의뢰인이 부담 하는 것으로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5. 업무의 난이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손해 사정수수료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는 보험의 종류나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래서 대표적인 보험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수수료를 살펴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는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 자동차보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통상적인 자동차보험은 10%~15% 정도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일반적으로 공제 계약의 경우에 5%를 추가로 더 받는 손해사정사분들도 계십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 개인보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개인보험의 경우, 사망이나 진단금, 수술비, 후유 장해 등에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일반적인 후유 장해의 경우 15% 정도이나 각종 진단금(사망, 암, 뇌졸중 등등)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15% 이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3) 배상책임보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배상책임보험의 경우, 10%~15%가 일반적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4) 사망사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망사건의 경우 10%~15% 정도가 일반적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5) 부가세</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 사정수수료에는 부가세가 있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또한 당사자의 계약으로 손해 사정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별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세금이므로 해당 부분도 계약 시 꼼꼼히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6.최저수임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또한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최저수임료는 50만원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7. 보험업감독규정</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업감독규정에 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업감독규정 제9-17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당시의 규정만 살펴보겠습니다. 2009.12.10자이며,2014.12.31삭제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손해 사정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결론은 당사자의 계약으로 수수료를 정한다이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통상적으로 10%~20% 정도가 되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건의 난이도 및 제반 사항에 따라 그 폭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거 같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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