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
캠핑중 사고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8 개월전조회수 2971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캠핑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찾사씨는 휴가를 맞아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잠자리를 제공해 줄 텐트와, 의자, 야외용 버너, 화로대, 부탄가스와 삼겹살, 시원한 맥주 등을 챙기고, 혹시나 물놀이 뒤에 추울까 봐 난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김찾사씨는 아들과 함께 의자와 해먹, 텐트를 치고, 테이블을 설치하였습니다.

시원한 물놀이를 마치고 저녁으로 삼겹살을 먹기 위해,

야외용 버너에 부탄가스를 넣고,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탄가스 통이 갑자기 터져,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었고,

주변에 있던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119구조대를 불러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에 응급실로 향했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부탄가스였는데요.

김찾사씨의 경우,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제조물책임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제조물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관련 법을 근거로 이럴 때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상해를 입을 경우,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업자가 제조, 판매한 물건으로 인해 생긴 타인의 신체, 재산 피해 손해배상금, 법률 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도 하며,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비용, 소송비용, 공탁보증보험 등을 보상합니다.

김찾사씨의 경우,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다행히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품의 문제로 인해 화재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제품의 문제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조물책임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가 소멸되며,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품의 결함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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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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