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0 개월전조회수 3141

<p>안녕하세요.</p><p>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p><p>오늘은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p><p>사고나 질병으로 뇌출혈, 뇌경색, 척추골절, 척추손상, 척수손상, 추가판탈출증 등으로</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마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비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 시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거나</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감각이 없어져 후유장해를 받게 됩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럴때는 운동각도 제한으로 인한 장해평가를 하기도 하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으로 장해평가를 하기도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또한 장해를 평가하는 것 이외에 막상 청구를 해보면, 보험회사는 "파생 장해라 안된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고 기여도를 감안해야 한다.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을 들어, 장해를 불인하거나 삭감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특히 질병후유장해 50%의 담보나, 고도후유장해 80%의 담보를 가입하고 계신 분이라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마비로 인한 후유장해평가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우선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에 대해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름이 일상생활 기본동작인 거처럼, 이동동작 · 음식물 섭취 · 배변, 배뇨 · 목욕 · 옷 입고 벗기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유형으로 휠체어의 의지 유무, 계단을 오를 수 있는지, 수저 사용이 가능한지,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지,&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혼자서 목욕을 할 수 있는지, 옷은 입을 수 있는지 등등을 평가하게 됩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외에도 수정바델지수(MBI), 근전도검사, 근력검사등의 기초로 평가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수정바델지수는 일상생활 동작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10가지 항목을 나누어 측정한 후 이를 수치화 한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을 잘 수행하는 것이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점수가 낮을수록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항목을 보면, ADLs와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하반신 마비나 편마비, 전신마비 등으로 더 이상 호전이 없으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신경계 장해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러나 막상 진단서를 발급받아도 보험회사에서는 현장 조사나 자문 등을 통하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당 장해가 적정하지 못하여, 장해율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앞서 말씀드린 고도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율이 80%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전신마비 환자가 아닌 편마비나 하반신 마비의 경우에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의 장해평가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80%의 장해율을 넘기는 어렵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는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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