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4 개월전조회수 3911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뇌출혈, 뇌경색, 척추골절, 척추손상, 척수손상, 추가판탈출증 등으로
마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비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 시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거나 감각이 없어져 후유장해를 받게 됩니다.
이럴때는 운동각도 제한으로 인한 장해평가를 하기도 하고,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으로 장해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장해를 평가하는 것 이외에 막상 청구를 해보면, 보험회사는 "파생 장해라 안된다,
사고 기여도를 감안해야 한다.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을 들어, 장해를 불인하거나 삭감합니다.
특히 질병후유장해 50%의 담보나, 고도후유장해 80%의 담보를 가입하고 계신 분이라면
마비로 인한 후유장해평가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우선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에 대해 보겠습니다.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이름이 일상생활 기본동작인 거처럼, 이동동작 · 음식물 섭취 · 배변, 배뇨 · 목욕 · 옷 입고 벗기의
유형으로 휠체어의 의지 유무, 계단을 오를 수 있는지, 수저 사용이 가능한지,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지, 혼자서 목욕을 할 수 있는지, 옷은 입을 수 있는지 등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수정바델지수(MBI), 근전도검사, 근력검사등의 기초로 평가하게 됩니다.
수정바델지수는 일상생활 동작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10가지 항목을 나누어 측정한 후 이를 수치화 한 것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을 잘 수행하는 것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그 항목을 보면, ADLs와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나 편마비, 전신마비 등으로 더 이상 호전이 없으면,
신경계 장해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막상 진단서를 발급받아도 보험회사에서는 현장 조사나 자문 등을 통하여,
해당 장해가 적정하지 못하여, 장해율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고도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율이 80%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신마비 환자가 아닌 편마비나 하반신 마비의 경우에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의 장해평가시
80%의 장해율을 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는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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