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
엘리베이터(승강기)사고 손해사정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6 개월전조회수 5032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가끔씩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엘리베이터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엘리베이터 멈춤으로 인한 갇힘 사고는 종종발생되지만, 엘리베이터의 고장, 시스템이상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블로그는 엘리베이터로 인해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입니다.

손찾사에도 최근에 엘리베이터에 문이 닫혀 골반뼈를 다친 사고에 대한 질문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렇듯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에 손해사정을 하게된 환자분의 경우는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지상으로 올라가기위해

엘리베이터를 탈려고 하였지만, 엘리베이터가 문을 열리었으나 도착이 한층위에 도착을 하여,

지하2층으로 떨어진 사고입니다. 해당 사고로 환자분은 우측 대퇴골 골절,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종골 골절, 요추3번 압박골절, 기타 타박상 및 피부 결손 등의 부상을 당하셨고,

그 치료기간만 무려 11개월이 걸렸으며, 현재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해당 엘리베이터(승강기)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원만하게 보험처리가 가능하였습니다.

1. 과실

엘리베이터(승강기)의 도착이 잘못되었으며, 문이 열리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사고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엘리베이터 탑승시에는 탑승하는 사람도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도착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탑승중에는 문에 기대서는 안되는 등의 주의문구를 엘리베이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상적인 주의 의무에 대한 책임제한이 있었습니다.

2. 휴업손해

환자분은 71일 입원을 하였으며, 180일 정도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득은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상의 임금 적용을 검토 중, 전문직으로 자격증 소지를 하고 있고, 입증되지 않는 소득이 추가로 있어, 해당 전문직에 대한 통계소득이 인정되었습니다.

3. 상실수익액

평소 손찾사를 즐겨 찾으시는 분들은 상실수익액이 다른 보상 항목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환자분은 고관절, 손목관절, 발목관절, 척추체에 후유장해를 인정받아 상실수익액이 계산되었습니다.

4. 향후치료비

수술로 인한 흉터의 성형수술비와 핀제거비용, 추후 필요한 약값을 보상받았습니다.

5. 간병비

입원기간 동안의 간병비를 인정받았습니다.

6. 위자료

지방법원의 위자료 기준으로 위자료를 인정되었습니다.

7. 개인보험

환자분은 4개의 보험에 상해후유장해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보험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 해당 환자분은 손해사정을 통하여, 보험회사로 부터 약 2억 2천 4백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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