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완골골절, 요골신경 손상 손해사정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36 개월전조회수 2743

<p>안녕하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span></p><p>오늘은 교통사고 손해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p><p>우선 진단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p><p>사고로 인하여, 상완골 몸통의 골절과 요골신경의 손상이 있었습니다. 상완골은 흔히 팔뼈로 어깨와 팔꿈치를 구성하는 뼈입니다. 요골신경은 상완신경총(신경다발)에서 나와 상완골 후면을 비스듬히 지나가는 신경이며, 팔꿈치를 지나 손까지 가는 신경입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고 후 환자분은 손목 아래의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었으나, 다행히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한 후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통증으로 아직도 고생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해당 사고로 OR/IF 수술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는 자동차가 보행하고 있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이었는데요. 사고로 인한 피해자분의 피해는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럼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 과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을 하기 전 피해자분이 보험회사로부터 통보받은 과실은 10%이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행자도 차량이 오는지 잘 살펴야 한다는 것과 사고가 야간에 발생되었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아래의 도표를 보면 확인이 가능한데, 기본적인 과실은 100대0이며, 야간의 경우 10%의 과실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주택가 임을 감안하여, 최종 5%의 과실이 산정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 휴업손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당 피해자분은 중소기업에서 경리업무를 보시는 분이었으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휴업손해가 산정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3. 상실수익액</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요골신경과 상완골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를 주치의를 통하여 장해가 인정되었으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결과 상실수익액이 산정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4. 향후 치료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수술로 인한 흉터제거비용, 핀제거비용과 요골신경의 치료를 위한 약 값이 향후 치료비로 산정이 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5. 간병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입원 기간 동안의 간병비가 산정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6. 위자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자동차보험의 약관상 지급기준을 따르면,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있는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부상과 후유장해가 동시에 발생될 경우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둘 중 높은 위자료가 적용되므로 후유장해위자료로 산정이 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위의 항목으로 총 합의금을 약 7천 2백만원(치료비제외)을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피해자분이 가입하고 있던 실비보험과 암보험, CI 보험에서 상해후유장해와 교통상해후유장해 담보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천만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지급을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그것이 맞는지, 틀린 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고, 차가 고장이 나면 정비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법률문제가 발생되면 변호사를 찾아가고, 세금 문제가 발생되면 세무사를 찾아갑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렇듯이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손해사정사를 찾으셔야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전국 15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손찾사에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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