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8 개월전조회수 1566
안녕하세요.
손찾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에 교통사고 사례(3)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찾사씨의
사고가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후유 장해 진단서입니다.
해당 진단서를 보면,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배상 책임 및 소송과 같이 손해배상의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손해사정사의 능력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장해 평가는 상실수익액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
정확한 장해 평가가 필요합니다.
김찾사씨의 경우
병원 치료비 약 3,000만원이 발생되었고, 부상 등급은 4등급, 입원 기간 161일,
통원기간152일, 간병기간 40일 정도의 치료사실이 있습니다.
보상 항목은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상실수익액
4. 통원 비용
5. 성형 추정비
6. 의료용 신발(여명 기간까지, 통상적인 절단의 경우 의족 비용을 청구)
등등의 보상 항목이 적용되어, 보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개인보험에 이전 사고인 압박골절을 제외한 이번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 장해, 교통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기타 입원일당, 수술비, 진단금 등등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였고, 현재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상태이\
며, 가해자는 사업주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무보험차상해담보를 몰랐더라면, 김찾사씨는 본인의 비용으로 치료를 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송 기간은 꽤 오래 걸릴 수 있으며,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받을 방법도 막막해집니다. 더군다나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 준비를 하게 된다면, 이 또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또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 되거나 손해배상금을 받기 전까지는 생계가 막막해질 수도 있습니다.
치료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없던 병도 생길 거 같습니다.
권리 위에 잠든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세상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요.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실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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