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32 개월전조회수 4250
<p>오늘은 손해사정사 보조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p><p>우선 손해사정사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p><p><br></p><p>손해사정사는 손해 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원(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p><p>보험업법 감독규정 제9-15조를 보면, 보조인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p><p></p><p>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제6-12조를 보면, 손해 사정 업자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손해사정사 단체 즉 한국 손해사정사 협회에 보조인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p><p><br></p><p>보조인의 업무와 자격을 살펴보면, 손해사정사 시험 1차에 합격하였거나, 연수 또는 2년 이상 경력, 4년제 보험학과 졸업 등이 있습니다. 보조인은 손해 발생 사실 확인의 보조,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그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p><p><br></p><p>그럼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 보조인을 구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p><p><br></p><p>손해 사정 보조인은 손해사정사라는 명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함을 받아보면, 본부장, 사무총장, 팀장, 과장 등의 직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손해사정사라면 명함에 손해사정사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p><p>이러한 보조인은 독립손해 사정 쪽보다는 위탁 손해 사정법인에 더욱 그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사하러 나오는 직원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보조인이 많습니다.</p><p><br></p><p>그럼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 보조인 중 누가 더 손해 사정업무를 잘할까요?</p><p>일반적으로는 손해사정사가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p><p>보조인으로서 10년간 근무한 사람이 손해사정사로 1년 근무한 사람보다는 역량이 더 뛰어날 것입니다.(손해사정사 등록 여부는 한국손해사정사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p><p><br></p><p>그럼에도 손해사정사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손해사정사는 최소한 손해사정사 시험을 통과하고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6개월 수습 후 논문을 제출하여 손해사정사 등록을 마친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검증이 이미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 1차와 2차 시험, 그리고 6개월 수습 후 논문 제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손해 사정의 지식 및 전문성은 갖추었을 테니까요.</p><p><br></p><p>따라서 손해사정 보조인이라고 해서 보험지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검증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찾사에는 검증을 이미 마친, 유능한 손해사정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p><p><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전국 17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br></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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