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5 개월전조회수 523
<p><span style="text-align: inherit;">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돌튐 사고는 대물배상 보상이 어렵습니다</span></p><p>(분쟁내응)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민원인 <span style="text-align: inherit;">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었는데, 선행 차량의 자동차보험 회사가</span></p><p>[대물배상,에 따른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p><p>(처리결과)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p><p>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p><p>*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발생(민법5750)</p><p>0 선행 차량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p><p>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사례 판결` 등을 고려할 때,</p><p>0 돌멩이가 도로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기 힘들었을 것이며, 2 돌명이를 밟고 지나감</p><p>으로 인하여 후행 차량에 피해를 가하는 결과가 야기될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 고려</p><p>후행 차량의 유리창 손상은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p><p>(소비자 유의사항)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상대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이</p><p>확인되지 않는경우, <span style="text-align: inherit;">돌 사고로인한 손해는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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