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10 개월전조회수 1159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돌튐 사고는 대물배상 보상이 어렵습니다
(분쟁내응)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민원인 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었는데, 선행 차량의 자동차보험 회사가
[대물배상,에 따른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처리결과)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발생(민법5750)
0 선행 차량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사례 판결` 등을 고려할 때,
0 돌멩이가 도로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기 힘들었을 것이며, 2 돌명이를 밟고 지나감
으로 인하여 후행 차량에 피해를 가하는 결과가 야기될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 고려
후행 차량의 유리창 손상은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상대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경우, 돌 사고로인한 손해는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
ⓒ2020 By 돕는사람들.Co.Ltd. All right reserved. 전화:070-7601-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