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1 주전조회수 58
<p>질문내용: 출근중 교통사고로 대퇴부 경부골절 진단 및 수술받음. 전치 14주의 진단을 받음. 산재 종결 후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받을수 있는지 여부 및 어떤것을 보상받을수 있는지요?.</p><p><br></p><p>답변내용: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위자료, 성형수술비, 향후치료비 등을 받았습니다. 또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식에 의한 장해를 진단받아 상실수익액 차액(장해급여 초과 손해액)을 받았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을 혼자 대응하는게 어려운 분이 손찾사를 찾아 추가로 보상을 받게된 사례였습니다.</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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