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
골프연습장내 사고로 안면부상, 추상장해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1 주전조회수 62

<p><span style="font-size:15px" ;="">질문내용: 실내골프 연습장에서 옆자리 사람 드라이버 스윙에 맞아 이마 7cm 가량 찢어짐 두통 어지럼증 호소. </span><span style="font-size:15px" ;="">골프장과 가해자 어디에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span> <br><br><span style="font-size:15px" ;="">상담내용: </span><span style="font-size:15px" ;="">1. 타석이 협소해서 발생한 사고라면 골프장 측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만약 골프장 과실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과실이어서,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합니다. 가해자가 보험 미가입 시에는 당사자간 합의를 진행합니다. 합의 결렬 시 민사소송의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span> <br><br><span style="font-size:15px" ;="">2. 질문 내용상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고(가정하여) 상대방에게 100% 받습니다. 발생한 치료비와 입원기간 휴업손해, 안면추상장해 상실수익액(장해 해당 시), 치료 후 예정된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이 배상항목이 됩니다. 안면추상장해가 인정되었을 때 장해 상실수익액이 수천만원 이상 될 수 있습니다.&nbsp;</span><!--/data/user/0/com.samsung.android.app.notes/files/clipdata/clipdata_bodytext_261010_100327_794.sdocx--></p>

    #실내골프장 #추상장해

상해·사망·후유장해 /질병·암진단비 /의료과실·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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