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도로주행중 포트홀에 차량파손 및 대인 피해사고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1 주전조회수 60

<p>질문: 2026년 7월 저녁에 외제차를 몰고 1차선 도로 주행중 도로에 포트홀인지, 크랙인지, 단차인지 모르지만 차가 심하게 진동을 여러번 늦꼇고, 1차선쪽 가드레일 추돌하면서 핸들이 꺽이면서 4차선 바깥 가드레일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이 외제차라 수리비가 많이 나올것 같고, 저와 옆 동승자가 가벼운 타박상 및 목 및 허리가 경직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까요?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p><p>&nbsp;</p><p>답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사고 신고를 한 뒤에 , 손해사정을 의뢰하였고, 지자체 및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도로 관리책임을 근거로 논쟁끝에 영조물 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p><p>지자체 영조물 배상책임은 1사고당 보상한도 및 총 보상한도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p><p>손해액은 대인 , 대물사고가 있었습니다.첫째 대물사고의 경우 차량 수리 견적이 3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차량가액이 있고, 동종.동품의 중고차시세가 있습니다. (이중 의뢰인은 차량수리비가 보험가액을 넘어가도 수리하여 타고다니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nbsp;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부분으로 손해사정을 하여 지급받았고, 대인사고의 경우 자동차 배상책임 기준 위자료,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산정하여 지자체 보험가입 한도내에서 보상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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