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수레사고(2)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52 개월전조회수 1717

안녕하세요.

손찾사 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손수레 사고(2)를 보겠습니다.

사고 상황을 다시 한번 볼게요.

폐지 줍는 할머니의 손수레가 횡단을 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격된 사고입니다.

차량의 조수석 문과 손수레의 앞부분이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자동차 운전자는 경상이었지만,

할머니께서는 척추가 압박되고, 다리 부분(경골 근위부 골절)이 골절되었습니다.

다리에 골절된 부위는 금속으로 인해 관헐적 정복술을 시행하였고,

척추의 경우, 따로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척추가 상당히 압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회사에서 과실이 많으니, 치료비만 보상된다고 하여,

할머니께서는 그런 줄만 알고 계셨고, 한동안 치료를 받던 중,

할머님의 따님분께서, 평소에 알고 있던 손찾사가 생각나

손찾사를 이용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한 사건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총 입원을 274일 하셨으며,

보험회사가 지불한 치료비가 3,600만원이었습니다.

보상된 내역을 보면,

1. 위자료

2. 휴업손해 및 간병비

3. 상실수익액

4. 흉터 수술비, 통원 비용

5. 핀 제거비용 및 향후 치료비

등등을 보상받았습니다.

과실이 많아 치료비만 보상된다고 하였지만, 손찾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네요.

또한 교통사고 외에도 할머니께서 직접 가입하고 있던 보험이 있었습니다.

해당 보험의 장해급부금을 보면 1급에서 6급까지 해당되는 장해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이 있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담보가 있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가입하신 년도에 따라 다르며,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면책하거나 감액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고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찾아주세요.

유능한 손해사정사는 손찾사에 많이 있습니다.

보험금이 궁금할 땐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은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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