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4 개월전조회수 1421
<p>안녕하세요.</p><p>손찾사입니다.</p><p><br></p><p>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의 사고사례입니다.</p><p>피해자는 대퇴골, 슬개골골절로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p><p><br></p><p>보통의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로 피해보상이 가능한데,</p><p>이번의 사고는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으로 보험자체가 없었습니다.</p><p><br></p><p>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p><p>피해자가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고, 모든 손해를 떠안아야 할까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아파서 치료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병원비 때문에,</span><br></p><p>보상때문에 신경쓸 일이 한두가지가 아닐겁니다. </p><p>만약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더더욱 난감하겠죠.</p><p><br></p><p>이처럼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정부에서는 정부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span></p><p>그 적용대상은</p><p>1.뺑소니(가해자 또는 가해차량 불명)</p><p>2.책임보험 미가입</p><p>3.도난차량이며, </p><p>접수방법은</p><p>1.경찰서 사고접수</p><p>2.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사고접수확인증을 발급</p><p>하여, 가까운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p><p><br></p><p>보상한도는 책임보험 즉 대인1과 동일합니다.</p><p>다만, 책임보험은 그 한도가 부상등급에 따른 상해급수별 보상한도가 있기 때문에,</p><p>정부보장사업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p><p><br></p><p>이럴때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p><p>만약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없다면,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청구를 하셔야 합니다.</p><p>이과정에서도 가해자가 재산이 없거나, 손해를 부담할 의지가 없을 경우,</p><p>그 상황은 참으로 난감하고, <span style="text-align: inherit;">막막할것입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br></span></p><p>하지만,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으면, 가입한도 내에서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p><p>또한 피보험자(본인)이외에도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한 차량에 탑승 여부를 묻지 않고,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p><p><br></p><p>그럼 가해자는 어떻게 될까요?</p><p>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 처리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무보험차상해담보를 가입하고 계시다면, 무보험차량, 뺑소니 등의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안심하고 보상받을수있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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