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39 개월전조회수 3198
<p>안녕하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span></p><p>오늘은 형사합의지원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고도 하는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p><p>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하지만 예외로 피해자가 중상해(마비, 절단 등등) 거나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경우 형사합의 대상이 되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럴 때를 대비하여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운전자 보험에는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있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전까지는 가해자(보험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금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많은 문제가 대두되어 그 과정이 변화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형사처리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선지급인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말 그대도 기존에 가해자가 미리 피해자에게 지급을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것을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선지급 형태로 보험회사가 직접 피해자가에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부분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사항을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아래에서 보듯이 17년03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는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뀌게 되었고, 금융감독원의 논의 결과 17년 03월 이전에 가입한 소비자도 적용하도록 권고하여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결과적으로 보험가입일에 관계없이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형사처리지원그(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은 형사합의를 할 때,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때 받으시는 형사합의금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처리받는 민사와는 별개의 합의금임을 알고, 채권양도를 통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을 손해배상금(합의금, 보험금)에서 공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교통사고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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