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15 개월전조회수 3373
골프시즌입니다.
부상없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골프장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저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골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골프장에서는 타구 사고가 빈번하며 카트로 인한 사고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의 시설로 인한 사고도 있기 마련인데요. 골프장에서 언덕길 등에서 내려가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골프장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우선 사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골프장 이용객)는 골프장 이용 중 경사가 있는 부분을 내려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우측 슬관절부 염좌, 우측 하퇴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피고(골프장) 측에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 요지를 살펴보면 골프장은 이용객이 골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에 대한 주의를 고지하거나 안전시설의 설치를 하여야 할 것인데, 그 의무를 신의칙상 이행하지 못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작물 하자 책임과 사용자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었습니다.
1.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 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 책임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일반적인 성인이 스스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할 정도의 급경사로 보이지 않고 원고는 평소에도 이 골프장을 자주 이용하여 골프장 코스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넘어질 수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여 조심하여야 할 것과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골프장이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정도의 안정성에 미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한 명의 경기보조원이 여려 명의 고객들을 보조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과 같이 스스로 주의할 것이 유의되는 장소에서까지 경기보조원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에 관한 주의를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경사지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경기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다양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배상 책임 유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사고로 인한 피해 시 정확한 면부책판단 및 손해 사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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