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1 주전조회수 44
<p>[질문 글]</p><p>7월27일 4번째 손가락이 부러져서 111병원 응급실 내원했습니다. 이후 222병원에서 골절 정복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222병원에서 수술이 끝나고 잘됐다고만 말하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등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수술 직후 제가 봤을 때 수술 전에 손가락 휘어짐이나 수술 직후 휘어짐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의아했지만 수술 잘됐다고 해서 회복하면서 돌아오는 건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제가 지속되어 222병원에서 상태확인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핀을 2개 고정했는데, 아래 핀이 고정이 제대로 안 돼서 뼈가 내려앉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수술 직후에도 외형적으로 수술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다고 물으니 엑스레이 사진상 수술 직후 사진이 썩 만족스럽진 않으나 별문제는 아닌 거처럼 얘기했습니다. 의사분이 고정을 제대로 못 한 부분 설명을 제대로 안 한 부분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의료배상책임보험 접수는 했고재수술은 타병원인 333병원에서 진행했습니다. 333병원 의사는 수술 직전이나 직후나 나아진 게 안 보인다고 하셨어요. 주변에 알아보니 의료배상책임 보험회사 담당자가 전화 해 온다고 합니다. 치료를 마치고 합의하라고 하시네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은 이 사건은 소송으로 해결하는 수준이나 방식은 어렵거나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후유장해 발생 시 최초병원 과실이 입증되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현재 무직 상태이고, 수술 자국 구멍2게, 입원 기간은 3일 정도 예상. 치료비는 전액 보상되는지(이전병원, 재수술병원) 치료비(예후 포함) 적정 합의금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p><p><br></p><p><br></p><p>[답변 내용]</p><p>1. 명백한 의료배상이라면,</p><p>손가락 휘어짐에 대한 노동력 상실 평가를 받아 보상될 수 있습니다.</p><p>치료비는 물론, 휴업 손해 등 보상될 수 있습니다.</p><p><br></p><p>2. 명백한 의료배상이 아니라면,</p><p>의료 처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보상이 일부 인정되거나, 전부 불인 되는 결과가 됩니다.</p><p><br></p><p>3. 명백한 의료과실에 해당인지 여부의 판단.</p><p>사실, 의료배상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p><p>판단 요소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는 일반적 사항이며, 소송 예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p><p><br></p><p>1) 환자의 병원 내원 전, 내원 후 상황</p><p>2) 수술의 난이도</p><p>3) 의사의 설명의무 : 수술 부작용 여부</p><p>4) 환자가 이 수술을 선택, 또는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p><p>5) 의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단순 과실 여부. 과실의 정도 차이.</p><p><br></p><p>4. 의견</p><p>해당 사건 사안은 의료배상의 책임 정도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p><p>질문 글로만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p><p>1) 의사의 설명의무 소홀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p><p>2) 의사의 고의나 중과실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p><p>3) 수술이라는 위험이 내재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될 터인데, 만약 의료과실의 정도 판정을 받아본 결과</p><p>너무 억울하시거나 수긍하기에 재검토를 희망하신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p><p><br></p><p>5. 주의당부</p><p>제가 섣부르게 의료과실의 정도(%)를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p><p>다만, 좀 더 객관적인 기관으로부터 그 정도의 평가를 받아보시면 귀하도 마음이 편해지실 줄로 압니다. <span style="text-align: inherit;">무엇보다, 손가락의 불편이 하루속히 해소되시기를 바랍니다.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건강하세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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