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손가락 골절수술 전후차이가 없어서 재수술했습니다. 적정합의금 견적문의드립니다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6 개월전조회수 1325

[질문 글]

7월27일 4번째 손가락이 부러져서 111병원 응급실 내원했습니다. 이후 222병원에서 골절 정복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222병원에서 수술이 끝나고 잘됐다고만 말하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등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수술 직후 제가 봤을 때 수술 전에 손가락 휘어짐이나 수술 직후 휘어짐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의아했지만 수술 잘됐다고 해서 회복하면서 돌아오는 건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제가 지속되어 222병원에서 상태확인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핀을 2개 고정했는데, 아래 핀이 고정이 제대로 안 돼서 뼈가 내려앉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수술 직후에도 외형적으로 수술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다고 물으니 엑스레이 사진상 수술 직후 사진이 썩 만족스럽진 않으나 별문제는 아닌 거처럼 얘기했습니다. 의사분이 고정을 제대로 못 한 부분 설명을 제대로 안 한 부분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의료배상책임보험 접수는 했고재수술은 타병원인 333병원에서 진행했습니다. 333병원 의사는 수술 직전이나 직후나 나아진 게 안 보인다고 하셨어요. 주변에 알아보니 의료배상책임 보험회사 담당자가 전화 해 온다고 합니다. 치료를 마치고 합의하라고 하시네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은 이 사건은 소송으로 해결하는 수준이나 방식은 어렵거나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후유장해 발생 시 최초병원 과실이 입증되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현재 무직 상태이고, 수술 자국 구멍2게, 입원 기간은 3일 정도 예상. 치료비는 전액 보상되는지(이전병원, 재수술병원) 치료비(예후 포함) 적정 합의금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내용]

1. 명백한 의료배상이라면,

손가락 휘어짐에 대한 노동력 상실 평가를 받아 보상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물론, 휴업 손해 등 보상될 수 있습니다.


2. 명백한 의료배상이 아니라면,

의료 처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보상이 일부 인정되거나, 전부 불인 되는 결과가 됩니다.


3. 명백한 의료과실에 해당인지 여부의 판단.

사실, 의료배상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판단 요소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는 일반적 사항이며, 소송 예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1) 환자의 병원 내원 전, 내원 후 상황

2) 수술의 난이도

3) 의사의 설명의무 : 수술 부작용 여부

4) 환자가 이 수술을 선택, 또는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5) 의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단순 과실 여부. 과실의 정도 차이.


4. 의견

해당 사건 사안은 의료배상의 책임 정도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질문 글로만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1) 의사의 설명의무 소홀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2) 의사의 고의나 중과실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3) 수술이라는 위험이 내재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될 터인데, 만약 의료과실의 정도 판정을 받아본 결과

너무 억울하시거나 수긍하기에 재검토를 희망하신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주의당부

제가 섣부르게 의료과실의 정도(%)를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좀 더 객관적인 기관으로부터 그 정도의 평가를 받아보시면 귀하도 마음이 편해지실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 손가락의 불편이 하루속히 해소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상해·사망·후유장해 /질병·암진단비 /의료과실·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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