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상해사고 재해사고로 신경손상되거나 마비된 환자의 경우 관절움직임의 제한정

by 심상연 손해사정사님 · 52 개월전조회수 1423

c

법원 판결내용을 보면 "외부의 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관절운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하였습니다.

""""""""""" 승리하였습니다. ''''''''''''''''''

""""""""""" 승리하였습니다. ''''''''''''''''''

1. 환자의 실제 장해상태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0도.

2. 그런데, 보험사측 주장 (수동측정)시 정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교통사고 산재사고 상해사고 재해사고로 신경손상되거나 마비된 환자의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손해사정사건은 전문가와 꼭 상담하십시오.


    상해·사망·후유장해 /질병·암진단비 /의료과실·배상책임
    심상연 손해사정사
    힘들고 어려운 일, 친구들(프랜즈)과 함께 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