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 보험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52 개월전조회수 1575

안녕하세요.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책임보험은 한도가 있는 보험입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에서 강제해놓은 최소한의 보험이기 때문이죠.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1.5억원

치료비의 경우 3천만원이 한도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손찾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한도는 사망하거나 부상등급1등급의 경우이며,

그 외에는 등급별 한도가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운전하시는 분들은

종합보험으로 대인 무한을 가입하십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보험을 잘 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찾사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첫 직장이라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일을 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월급을 받고, 차곡차곡 적금을 가입하며,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지나, 적금을 수령하였고, 독립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집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은 돈이 모자라고, 돈에 맞추면 집이 마음에 들지 않죠.

우여곡절 끝에, 집을 구해 독립을 하게 되었지만, 직장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찾사씨가 집을 계약하고 남은 돈은 1천만원,

그래서 김찾사씨는 1천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 초년생이던 김찾사씨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차 값 이외에,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 채권 구입 등등 비용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또한 처음 운전을 하는 김찾사씨는 종합보험료가 3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차량 할부를 하고,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어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습니다.

첫차를 구입한 김찾사씨는 기분 좋게 드라이브를 즐기다, 사고를 내게 됩니다.

길가에서 박스를 줍고 있던 아주머니를 치게 되는데요.

아주머니께서는 부상등급 4급의 발목의 거골이 골절되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근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책임보험 부상 4급은 1천만원이 한도이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한 아주머니께서는

이미 병원비가 4천만원이 넘었고, 후유장해도 한도가 1천9백만원 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아주머니와 김찾사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론은 김찾사씨가 책임보험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아주머니께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과 치료를 받을 것이고,

무보험차상해가 없다면,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추가적인 보상은 김찾사씨에게 직접 받아야 합

니다.

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가해자인 김찾사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단 과실을 뺀 나머지 금액만 구상하게 되죠.

건강보험의 구상권은 비 면책특권으로

개인파산 등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김찾사씨는 그 돈을 평생 갚아야 하는 거죠.

또한 책임보험만 가입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아주머니께서도 보상에 관해 민사소송을 할 것입니다.

이 또한 큰 문제가 되겠죠.

김찾사씨는 보험료가 아까워, 책임보험만 가입했던 본인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후회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보험료가 아까워서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사고처리가 복잡하고,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그럴 땐,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은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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