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6 개월전조회수 1514
안녕하세요.
손찾사입니다.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의 사고사례입니다.
피해자는 대퇴골, 슬개골골절로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로 피해보상이 가능한데,
이번의 사고는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으로 보험자체가 없었습니다.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고, 모든 손해를 떠안아야 할까요?
아파서 치료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병원비 때문에,
보상때문에 신경쓸 일이 한두가지가 아닐겁니다.
만약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더더욱 난감하겠죠.
이처럼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정부에서는 정부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대상은
1.뺑소니(가해자 또는 가해차량 불명)
2.책임보험 미가입
3.도난차량이며,
접수방법은
1.경찰서 사고접수
2.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사고접수확인증을 발급
하여, 가까운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상한도는 책임보험 즉 대인1과 동일합니다.
다만, 책임보험은 그 한도가 부상등급에 따른 상해급수별 보상한도가 있기 때문에,
정부보장사업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때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없다면,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과정에서도 가해자가 재산이 없거나, 손해를 부담할 의지가 없을 경우,
그 상황은 참으로 난감하고, 막막할것입니다.
하지만,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으면, 가입한도 내에서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본인)이외에도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한 차량에 탑승 여부를 묻지 않고,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해자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 처리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험차상해담보를 가입하고 계시다면, 무보험차량, 뺑소니 등의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안심하고 보상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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