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3 개월전조회수 2187
<p>안녕하세요.</p><p>손찾사 입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요즘 반려견과 반려묘와 함께 가족처럼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중 반려견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있어,</span></p><p>관련 법도 많이 생겨나고, 강아지 보험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p><p>사망사고도 발생하다 보니, 더불어 견주에 대한 책임이 사회적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p><p>강아지와 고양이는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고양이의 경우 "집사"라는 호칭까지 생겨났습니다.</span></p><p>1인 가구가 증가한 요즘 반려견과 반려묘는 가족과 마찬가지죠.</p><p>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본인에게는 한없이 착하고 이쁜 가족이지만,</span></p><p>타인에게는 무서운 동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배려가 필요하겠죠.</p><p>오늘은 개(강이지) 물림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p><p>우선 관련 법을 보겠습니다.</p><p>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p><p>제1항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p>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p><p>하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제2항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span></p><p>즉 동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도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p><p>동물보호법 제46조를 보면</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 시 견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부상 시 견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021년 02월 11일에 신설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동물보호법 제13조의 2 제4항을 보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span></p><p> 1회는 100만원, 2회는 200만원, 3회는 300만원이 부과됩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맹견은 5종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span></p><p>스태퍼드셔 테리아,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p><p>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맹견으로 인한 보상금액은 사망/후유장해 8천만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부상 1천5백만원</span></p><p>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동물의 상해 2백만원 입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가입 가능한 보험은 하나손해보험과 출시 예정인 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가 있습니다.</span></p><p>동물 학대도 요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p><p>2020년 02월 11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를 보면</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음의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2년, 2천만원에서</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span></p><p>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p><p>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p><p>위</p><p><span style="text-align: inherit;">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유기하는 경우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고,</span></p><p>맹견을 유기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달라졌습니다.</p><p>가족 같은 반려견에 대한 법이 기존과는 달라졌지만,</p><p>아직도 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례는 개 물림 사고(2)에서 계속</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고 보상금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궁금할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찾아주세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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