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손해사정사 란?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1 개월전조회수 2768

<p>안녕하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손해사정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손해사정사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 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고, 보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보상 협상 사무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 사례나 판례들을 검토한다. 사고 현장조사와 손해 사실을 확인하며, 증거를 수집하여 실제 손해 정도를 판단한다. 보상청구의 타당성 여부와 협상이 회사의 관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변호사, 의사 등의 자문을 구한다. 조사 자료와 보험약관 등을 분석ㆍ정리하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출하고, 손해 사정 보고서를 작성한다. 고되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쉽게 말해서 손해액을 결정하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금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산정하는 사람이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라고 해서, 모든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의사도 전문진료 분야가 있고, 변호사도 전문분야가 있듯이, 손해사정사도 전문분야가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과거의 손해사정사의 분류는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를 보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제52조 (손해사정사의 구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제1종 손해사정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제2종 손해사정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제3종 손해사정사(대인 손해사정사 및 대물·차량 손해사정사로 구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하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② 제1종 손해사정사는 화재보험·책임보험·기술보험·신용 손해보험 및</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제3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③ 제2종 손해사정사는 해상보험(선박보험·적하보험·항공보험 및</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운송보험을 포함한다)의 손해액을 사정한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④ 제3종 손해사정사 중</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대인 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대물·차량 손해사정사는 차량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한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⑤ 제4종 손해사정사는 상해보험·질병보험 및 간병 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즉,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후 이러저러한 이유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014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 재물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 2 제3항 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 차량 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3. 신체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 2 제3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4. 종합손해사정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즉, 차량, 재물, 신체로 나뉘지고, 3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종합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의 자격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우선 1차와 2차 시험을 모두 통과 후 일정 기간 수습을 거치고, 논문을 작성하고 나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금융감독원에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손해사정사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가 되면, 개업을 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 등에 취업도 가능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물론 손해사정사가 아니라도 보험회사에 취업은 가능하지만, 개업은 할 수 없겠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개업만 했다고 해서, 실력이 좋은 손해사정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금 등의 분쟁 시 유능한 손해사정사를 찾으셔야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아울러 손해사정사의 구분을 보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의 구분(보험업감독규정9-12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는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 고용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 독립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르 영위하는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3. 또한 감독규정에는 없지만, 위탁손해사정회사라 하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조사를 전문으로하는 보험회사의 자회사와 위탁손해사정법인도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유능한 손해사정사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에 많이 있으니,</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금 등의 분쟁이나 기타 보험금 관련해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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