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이용관련 안내 (경상자 사건 참고사항) 2026.05.26

고객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다친 부위에 치료를 잘 받으셔서 쾌차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에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단순히 참고만 하시기바랍니다.

장해가 없는경우

손해보상금에 감안되는 요소로는 자동차사고 부상 8급~14급의 경우 위자료 30~15만원 사이, 휴업손해(세법에 따라 인정되는 소득이 상실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계산, 불규칙한 소득은 사고 전 1년의 자료를 토대로 평가), 통원 1회당 8천원씩 계산된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인정 금액은 부상별, 사유별, 피해자별 인정기준 모호, 보험사마다 보상직원마다 모두 다르고 다양하여 일반적으로 설명 불가) 등입니다. 과실(손익상계, 호의동승감액 등)이 고려되어 계산됩니다.

현재 보상실무자들을 통해 알아본 정보는 손해보상금으로 보통 1만원~200만원 사이/통원의 경우는 1만원~30만원 사이에서 대부분 합의가 된다고 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 비율에 따라 합의금이 적어집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건을 수임해서 처리하는 변호사 ㆍ손해사정사ㆍ법무사ㆍ브로커(사무장 등)ㆍ행정사 등 사고처리 관계자는 없거나 희소하다고 합니다.
이 분들이 나빠서 도와주지 않는것이 아니라 보통은 사건수임할 실익이 있으려면 보수가 100만원정도는 되어야하는데 지급되는 합의금에서 보수를 제하면 오히려 손해가되시고, 해당부류 사건으로 추간판탈출증(디스크질환) 등으로 장해(노동력상실률 평가)를 받는다 해도 보상금액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는 구조여서 보수를 제하고나면 상호간에 실익이 없다고 전해집니다.
조언드릴 것은 고객님의 부상에 대해 향후 필요한 치료의 정도를 감안하셔서 합의하시고자 하는 금액을 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필요한 치료를 더 해보시는 것도 대안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해발생 또는 후유장해진단서가 있는경우는 다시 질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해평가는 사고 후 6개월 이상 치료 후 판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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