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2 개월전조회수 1402
<p>안녕하세요. 손찾사 입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어제에 이어, 약관에 법원성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크게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개인보험(실비, 암, 운전자 등)과 배상책임보험(영업장, 시설, 일상생활), 그리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두 가지 보험이 합하여진 형태인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개인보험의 경우는 청약과 승낙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고객(계약자)은 회사에 청약을 하게 되고, 보험회사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거래가 완성되는 것이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이미 만들어놓은 약관을 고객(계약자) 설명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러한 약관의 설명을 통해, 고개(계약자)는 그 약관을 동의하게 되므로,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는 것이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렇게 됨으로써 약관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예를 들어, 약관에 1일 2만원이라는 입원일당이 있다면, 이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당사자를 구속하게 되어, 계약자(보험수익자)는 1만 원도 받을 수 없고, 3만 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약관에 규정된 1일 2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설명해 주지 않은 내용 등을 토대도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배상책임에서는 약관의 구속력이 약해지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통의 배상책임은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담보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피보험자는 보통 보험회사와 계약한 계약자이지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피해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약관의 지급 기준에 대한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배상 책임에서는 약관의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한도가 넘어서거나, 약관상 지급 항목을 넘어설 경우, 피보험자에게 피해자가 청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럴 경우, 피보험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취지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은 소송 시 손해배상 항목 그대로 지급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특별히 한도를 넘어서지 않을 경우, 구속력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왜냐하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금의 일체를 모두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그 항목은 같다고 하더라도, 배상금액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마지막 자동차보험인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자동차보험의 항목을 보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 차량 손해 등</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5가지 정도가 자동차보험을 구성하고 있는 큰 항목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애, 무보험차상해, 자기 차량 손해의 경우는 피보험자(계약자)가 자동차보</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험회사와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청약과 승낙으로 인해여 거래가 발생된 것으로, 해당 피보험자에게는 구속력을 가집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대인과 대물이 문제인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통상적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는 자동차보험회사가 약관상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 보험금을 제</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시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러나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보험회사와 거래 당사자인 계약자를 구속하는 것이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피해자인 제3자를 약관의 내용으로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피해자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이기 때문이며, 약관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피해자는 그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피해자에게는 전혀 강제할 수 없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교통사고를 당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합의금을 산정해 달라고 하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회사의 내부 기준인 약관을 토대로 합의금을 제시하고는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하지만 이는 보험회사의 내부 기준일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내부 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수 </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없다는 말도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이며, 그 어떤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또한 당사자끼리 구속력을 가지는 약관이더라도 애초에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면, 그 약관을 유효하</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게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보험 가입자도 아닌 피해자에게 약관 기준을 가지고,</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들리는 소문에 의하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교통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간 사건에서 지급 결정된 금액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하</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자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회사 직원이 약관을 가지고,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판사는 "이게 무엇이냐고? 이게 법이냐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이런 것은 제출하지 말아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보험회사의 내부 기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해당 약관의 구속력과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정당하게</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기 위해선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며,</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 그 손해사정사는 손찾사에 많이 있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span>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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