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2 개월전조회수 1707
<p>안녕하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 입니다.</span></p><p>오늘은 병원비 수가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p><p>일반적으로 병원을 다녀보신 분들은 진료비가 병원마다, 진료과마다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일반 전공의, 전문의, 특진 교수 등등 진료비만 보아도 다르며, 초진, 재진 등도 진료비가 다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또한 같은 진료와 치료라고 하더라도, 어떤 보험에 따르냐에 따라서 그 병원비 수가가 다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고양이나 강아지 기타 반려동물을 병원에 데리고 가신 분들은 병원비를 보고 놀라실 분들이 많은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것 또한 일종의 수가의 차이로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에 따라 병원비도 달라지게 되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의료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급여 비급여, 보험의 적용, 치료의 적정성 여러 가지 사안에 달라집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영수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급여항목 중에서도 본인 부담과 공단부담금,</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리고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비급여 항목은 선택진료로 와 선택진료로 이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환자 구분을 보시면, 자보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영수증 뒷면에는 항목별 설명이 나와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번 항은 일부 본인 부담은 외래의 경우 30%~60%(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에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 0원~2500원, 0% 15%) 등이며, 입원의 경우 20%(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유형 등에 따라 0%~10%) 등입니다. 3번 항을 보면, 상환액 초과금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본인 부담액 상환제에 따른 것으로, 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해당 진료비 영수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진료비(병원비) 수가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진료비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명되어 있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총액"을 말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수가 제도를 도입하여,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여, 의료기관과 의료 서비스에 대해 수가를 정해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수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비급여와 급여항목으로 나뉘고, 기본진료비와 특진비, 질병에 따라 나뉘며, 요양병원과 호스피스 급여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병원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하여 달리하며, 서울과 대도시, 중소도시와 농어촌 등으로 나누</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며,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급여 항목 중에서도 정률제, 정액제, 본인 부담 상한제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본인 부담 상한제는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이 본인 부담 상한제와 실비보험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밖에 자동차보험의 수가도 있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하자를 진료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회사 등의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관계 규정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예전에는 자동차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지불</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하였기 때문에,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치료의 적정성과 병원비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심사하던 것을,</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013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 위탁을 받아, 심사하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목적은 허위·과잉진료 및 진료비 분쟁의 예방에 있고, 그 근거로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12조의 2, 제11조의 2 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5호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의료기관에서 병원비를 청구를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 심사를 거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의료기관과 보험회사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고, 보험회사는 그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여기서 궁금한 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건강보험의 진료 수가와 자동차보험의 진료 수가가 동일한가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정답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건강보험의 요양급여항목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의 인정범위에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 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랑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규정된 사항을 따르므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의 인정범위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항목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듯이, 새로운 진료비 수가가 보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인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 산재처리를 받게 됩니다. 그때 적용되는 것이 산재 수가이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요양급여란 병원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치료에 다른 수가가 적용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외에 일반 수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는 어떠한 보험도 적용되지 않을 땐 적용되는 수가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다른 보험에 비하면, 가장 비싼 병원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대표적인 것이, 진료의뢰서 없이 3차 병원(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렇듯 여러 가지 요인으로 치료비가 달라지는 것을 알았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병원 치료를 받고 나서, 치료비를 지불할 때, 혹시 해당 치료비 수가를 잘못 지불한 것은 아닌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비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금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궁금할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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