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1 개월전조회수 1215
<p><strong></strong><span style="text-align: inherit;">안녕하세요.</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어제 소개해드린 사고의 비보호 좌회전에 관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비보호 좌회전이 뭘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통 좌회전이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여기서 비보호 좌회전이란 좌회전을 허용하기는 하나, 보호하지 않는 좌회전을 뜻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이유는 교차로 등에서는 신호주기가 짧아져,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되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좌회전 신호 없이 좌회전이 가능하므로, 자동차의 신호 대기 시간도 줄어듦으로써 매연 배출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대한 환경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비보호 좌회전을 잘못 알고 있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양한 사고와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이외에도 비보호 유턴도 존재하는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정확한 통행 방법을 숙지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비보호 좌회전의 방법</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위의 사진을 보시면, 비보호 좌회전도 허용이 되며, 일반적인 신호에 따른 좌회전도 가능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신호등 표지판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으면, 녹색 신호, 즉 직진 신호일 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맞은편 차량과 보행자가 없을 경우,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또한 좌회전 신호일 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만약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다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녹색 신호, 즉 직진 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도 적색신호일 경우, 좌회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포스팅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비보호 좌회전은 적색 신호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말 그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보호이므로, 적색이든, 녹색이든 상관없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하지만, 적색 등에 좌회전을 할 경우, 이는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만약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될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비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과 부딪힌 차량은 반대쪽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온 차량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과실 부분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에 잘못이 될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런데, 만약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다면,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비보호 좌회전과 비슷한 표지판으로 비보호 유턴도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비보호 유턴 또한 비보호 좌회전과 동일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만약 해당 표지판에, 직진 신호 시, 보행신호 시 등등의 지시문구가 있으면 그 해당 문구를 따르면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정리하여 보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 좌회전 신호 시에는 좌회전이 당연히 가능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 직진 신호 시에는 반대편의 차량이 있으면, 좌회전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보행자가 있어도 안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행자와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이 가능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3. 적색신호 시는 반대편의 차량의 유무, 보행자의 유무 등을 불문하고, 좌회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만약 비보호 좌회전으로 신호 위반을 할 경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승용차는 6만원 벌금. 벌점 15만 원, 승합차는 7만원 벌금,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해당 표지판의 지시를 잘 보시고,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교통사고로 보험금이 궁금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명확한 답을 드립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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