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6 개월전조회수 2156
안녕하세요.
손찾사 입니다.
오늘은 2021년 04월 20일 벌어진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04월 20일 오후 10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이면 도로에서 발생되었는데요.
음주운전과 무면허로 운전하는 외국인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들이박고,
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뺑소니 사고입니다.
다행히 사고 현장 근천에는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이 있었고,
사고 현장의 충돌 소리를 통해, 도망치는 운전자를 발견한 배달대행업체 직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하여, 뺑소니범을 잡은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추가로 5차례 추돌사고를 냈고,
일부 배달기사는 운전자를 붙들고 있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 측정은 불응하였고, 체류비자는 적법한 외국인이었으며,
사고 가해차량은 타인의 소유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인 주차된 차량들은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평소에 자동차보험에 관심이 많고, 손찾사를 즐겨 찾으시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1.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
제일 먼저 자기차량손해담보, 즉 자차에 대해서 떠올리실 겁니다.
내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자차가 있다면,
내 보험의 자차로 처리하여,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용은 특약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하며, 자기부담금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2. 차량의 종합보험
해당 차량의 종합보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만약 종합보험의 운전자가 운전했을 경우, 일반적인 운행이었다면 보험처리가 되었을 겁니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로 사고를 내었다면,
아래와 같은 사고 부담금을 내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해당 사고는 종합보험의 차량 소유자가 아닌,
외국인이 사고를 낸 것으로, 종합보험의 운전자 범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운전 또는 해당 사고를 낸 외국인 운전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다면, 1) 번과 같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
3) 만약, 외국인이 해당 차량의 종합보험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 않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우선, 해당 차량을 운행하게 된 동기 여부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해당 외국인 운전자에게 차량을 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다면,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운전자가 아래의 피보험자에 적용되어,
사용 피보험자 또는 운전 피보험자일 경우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의무보험만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는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는거 다들 아시죠?!◆
4) 무단 운전과 도난 운전
해당 차량을 외국인 운전자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했거나,
훔쳐서 운전했을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의 차량관리 책임에 따라 그 보험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데, 차량 소유자의 그 어떠한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면,
해당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없을 것이며,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3. 피해 차량이 자차보험도 없으며, 해당 외국인이 운전한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
이 경우는 해당 외국인에게 직접 청구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외국인이 직접 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고려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이나 법률의 적용, 법원의 판단 등으로 보험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보험처리 때문에 보험전문가가 필요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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