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1 개월전조회수 2471
<p>안녕하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얼마 전에 손해 사정 조사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의료 자문 동의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통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아래와 같은 통보를 받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현장심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사고(질병, 상해, 암 등등)가 발생이 되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통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으로 주치의를 통해 치료를 받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러한 주치의가 발급한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공정한 손해 사정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병원기록을 열람하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건강보험 내역 및 국세청 자료까지 요청을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사고 발생부터 치료까지 함께하는 주치의의 의견은 무시된 채, 따로 의료기록과 방사선사진 등을 기준으로 의료 자문을 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부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제3병원에 동시 감정을 요구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치료를 함께한 주치의와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자문의 중 환자에 관해 더 자세히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 survey와 자문의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과연 공정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금이 청구가 되면, 보험회사는 위탁손해사정법인에 손해 사정을 의뢰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survey라고 하는데요. 위탁손해사정법인의 조사자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의뢰를 받고, 비용을 받기 때문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회사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하지만 그러한 논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요즘 언론의 보도를 보면, 보험회사가 자문을 통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고 부지급하는 용도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활용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면책률이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통 실비나 금액이 작은 진단비, 입원 일당 같은 소액의 경우는 서면심사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간단하게 며칠 만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암 진단금, 후유 장해, 장기간의 치료로 의한 보험금,</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기의 의심, 고지의무 위반, 장기적인 치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은 조사를 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금을 청구하여, 서면심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던 분들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상당히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다고 느낄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러나 현장심사를 당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우선 servey의 조사자가 나와 위임장과 동의서를 내밉니다. 그리고 의료자문 동의와 건강보험처리 내역</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통 5년)와 국세청 자료 등을 요구합니다. 병원기록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함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실질적으로 서류의 징구가 어려우니, 위임장과 동의서를 토대로 병원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러고는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고지의무나 보험금 면책이나 삭감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또한 자문 등을 통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면책하는 것이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만약 동의를 안 해주면,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하거나, 지급 유예를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우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과 동의서는 동의하셔도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작성할 때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안 되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반드시 해당 의료 기간과 발급대상, 진료 기간, 발급 서류 명을 기재하여야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만약 해당 부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치료받았던 병원이 아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계약자의 집 근처, 회사 근처의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 치료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주로 고지의무 위반을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건강보험공단 내역, 국세청 자료 등은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의료 자문 동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무조건 동의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처음부터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통 청구를 하였을 때 주치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이 첨부가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주치의 역시 전문의이고, 의사이며 누구보다 나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러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러므로, 의료 자문을 실시해야 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주치의의 추가 소견서 등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특별히 의료 자문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통 의사의 진단과 검사 결과가 다른 경우나, 보험회사의 판단이 다른 경우 의료 자문을 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의료 자문을 행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업법 감독규정 제4-35조의 제11항에 의하면 보험회사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사유와 내용 및 자료의 내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만약 그 의료 자문을 토대로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 하였다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기관과 자문의 자문의견이 첨부되어야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상은 의료 자문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일반 소비자들은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보험회사의 말만 들을 수도 없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에서는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궁금하고 억울한 일은 전문가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p>
ⓒ2020 By 돕는사람들.Co.Ltd. All right reserved. 전화:070-7601-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