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0 개월전조회수 2142
<p><span>안녕하세요.</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보험을 청구하신 분들은 익술한 의료자문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중에서도 금융소비자연맹의 보도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당 보도자료의 주된 내용은 대형병원 의사들이 부수입으로 160원을 챙겼다는 내용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금융소배자연맹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기 위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대형병원 소속 의사에게 불법적인 소견서를</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연간 8만 것이 넘게 발급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160억 원을 넘는 비용을 지급한것을 확인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특히 한양대병원 의사들은 연간3,799건의 소견서를 써주고 15억 원 정도를 자문의 수수료로 챙겨 우리나라 전체 대형병원 중 가장 많은 부수입을 번것으로 조사됐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건수 및 지급 수수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러한 보험사의 의료자문료는 대부분 보험회사가 원천세(기타소득세3.3%)를 공제하고 자문 의사에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직접 지급되어 병원 수입으로 책정되지 않고, 내역도 모르는 부수입이며, 보험사와 자문의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자문소견을 작성해 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렇게 보험사의 의도대로 작성된 소견서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환자를 대면 진료한 의사의 진단서 등을 부인하는 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으로 보여집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금융소비자연맹은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회사의 자문의 제도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행위이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회사가 제3자인 자문의에게 소견서를 받으려면 환자에게"어느병원, 어느 의사에게 당신의 진료기록부를 제공하려는데 동의하느냐" 며 구체적으로 제3자를 특정해서 동의서를 별도로 다시 받아야 한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시 일괄적으로 두루뭉실한 개인정보동의설르 받은 것을 근거로 민감정보인 환자의 진료정보를 몰래 자문의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병원 이외에도 민간의료자문업체의 문제점도 말하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가 자문료를 주며 보험사 의도대로 소견서를 발행해 보험금을 깎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불법적인 의료자문의 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금 횡포를 근절 시켜야 할 것"</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라고 말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출처- 금융소비자연맹</span><br></p><p><a classname="e-rte-anchor" href="http://www.kfco.org/" title="http://www.kfco.org/" style="text-align: inherit;">http://www.kfco.org/</a><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금융소비자연맹</span><br></p><p>게시판 요약 [모집공고] 금융소비자연맹 10기 소비자기자 선발 안내 [안내] 소비자기자 9기 합격자 발표 [모집공고] 소비라이프 9기 소비자기자 선발 안내 창립제19주년기념식 인사말 [안내] 2020년 소비자가 뽑은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 이벤트 당첨자 공유형모기지론 피해신고 집값이 폭등하여 청산할 빚 걱정으로 고통받은 공유형모기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피해신고를 2021.6.7.(월)부터 2021.7.9.(금)까... [2021-06-04] 금융소비자연맹 2021년 06월호 뉴스레터 [2021.06.30] 금융소비자연맹 2021...</p><p><a classname="e-rte-anchor" href="www.kfco.org" title="www.kfco.org" style="text-align: inherit;">www.kfco.org</a><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를 보지 않고 보험회사에 유리한 진단이나 소견을 작성해주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의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의사를 선호할 것이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러한 병원에 의료자문을 승낙한다면, 당연히 보험회사에 호의적인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보험소비자인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관계기관의 노력도 있어야 할 필요가 느껴집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가 필요하거나, 보험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일을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천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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