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0 개월전조회수 2259
<p>안녕하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의 주제는 피해자측의 과실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황당하게 받아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운전은 아빠가 하고, 아들은 차에 탑승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아빠의 과실이 60%가 되었는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아무런 잘못도 없이 차안에 탑승만 하고 있던 아들도 과실이 60%라고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황당하죠?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피해자측 과실이란 불법행위의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과실을 과실상계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김찾사씨와 김찾사씨의 아들은 오랜만에 나들이를 갔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아들은 오랜만에 아빠와의 나들이 신이 났는데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목적지가 가까워졌고, 본 도로에 합류를 하기위해 차선을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김찾사씨의 과실이 60%,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40%로 되었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사고로 인해 김찾사씨와 아들은 나들이를 포기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치료가 종결되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찾사씨의 경우 손해액이 100만원에서 과실을 상계하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4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찾사씨의 아들도 손해액 50만원에서 과실을 상계하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2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하여, 김찾사씨는 황당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래서 보험회사에 물으니, 피해자측 과실적용으로 김찾사씨와 동일하게 과실이 6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김찾사씨는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과실상계가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들까지 과실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렇게 김찾사씨 처럼 막상 상황이 닥치면, 황당하게 느끼실 분들이 많으실겁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우선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피해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김찾사씨와 상대방 두 명의 공동불법행위자로 아들은 둘 중 일방에게 본인의 피해를 100%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이 경우 김찾사씨가 60%, 상대방이 40%를 나누어 청구하지 않아도 되며, 둘 중에 피해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한거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만약 상대방이 아들에게 100%를 다 보상해주었다면, 상대방은 김찾사씨에게 60%를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김찾사씨가 아들에게 100%를 다 청구하였다면, 김찾사씨는 상대방에게 4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런데, 김찾사씨의 경우, 아들이 아버지에게 60%를 받을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관련된 판례를 보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점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하고, 어느 경우에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고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타당한지에 따라</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8다31868, 대법원 98다 23232등등)</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는 추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간편하게 해결하는데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러한 피해자측 과실을 보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유아의 경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호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상의 과실을 참작하여 상계한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서울중앙지법 2016.05.27. 선고 2015가단 177325판결 -</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3살의 아이가 이면도로를 혼자서 걷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부모들의 책임을 10%인정).</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 부부의 경우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이 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상호간의 과실비율을 그대로 참작하여 상계한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대법원 92다 54753판결 - 피고가 그의 처를 오토바이의 뒷자석에 태우고 운전하다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승용차와 충돌하여 그 처가 상해를 입어 피고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인</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피고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서 참작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함).</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3. 오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석에 편승한 피해자의 대하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빠의 운전상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72디2081).</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4. 조카가 운전하는 삼촌 소유의 트럭에 삼촌의 처가 설탕을 팔려고 삼촌 및</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자녀들과 함께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삼촌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조카의 운전상의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86다카1759).</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5.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아들이 동승하여 가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아버지의 운전상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87다카2933).</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6. 출가한 누나가 남동생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망한 경우 남동생의 과실을 적용한 판례(대법원96다27384).</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7. 운전자인 사촌형의 과실을 동승 피해자인 사촌동생의 손해배상액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수 없다고 한 판례(대법원 96다26183). 등등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와 같이 피해자측의 과실 적용은 비판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러나 현재 대법원은 피해자측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러므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본인과 가족들을 위하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자동차상해를 반드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손해의 공평 분담과 사고의 신속처리 등의 이점이 있으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피해자측 과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생소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궁금한것이 있으시거나, 보험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주시면,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 서비스, 국내1위 손찾사를 이용하시면</span><br></p><p>수령 보험금이 달라집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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