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
병원에서 오진한 경우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0 개월전조회수 2253

<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안녕하세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병원의 오진으로 인한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우리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병원은 진료와 검사 등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그에 맞는 치료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진단이 잘못되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어떻게 될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건 개요를 보면, 환자분은 사고로 인해 발가락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 X-RAY 검사를 하였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진단은 타박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타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발가락 탈구라는 소견을 확인하게 되었고,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신청인은 탈구를 알려주지 않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피신청인은 증상이 지속될 경우 정형외과 외래 진료를 받을 것을 설명하였음에도 내원하지 않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치료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분쟁 결과 병원측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신청인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6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러한 병원의 책임 있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될 경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병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의사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의료 행위라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이나 의사의 행위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입증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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