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요!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0 개월전조회수 2275

<p>교통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요![가지급금(가불금) 제도]</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안녕하세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글을 토대로, 교통사고 가지급금, 가불금 제도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후유 장해를 입어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소득 활동, 즉 일을 할 수 없어 생계가 곤란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질문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상황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를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보면,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내역은 치료비는 전액, 나머지 보험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합의 이전에 청구할 수 있으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만약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초과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보험금의 한도 금액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내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해당 법률과 법령에 기반을 둔 "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피해자의 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통상적으로 치료비는 지불보증 처리되므로, 해당 부분에서는 가지급금이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에 질문하신 분과 같이 생활비 등 생계가 어려울 경우, 가지급금 또는 가불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금액은 통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손해액)의 50% 정도가 가능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청구는 자동차보험회사 담당자에게 가불금(가지급금)을 신청하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경우에 따라 가불금(가지급금) 청구서를 작성하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서류나 절차의 번거로움, 특히 합의 시 해당 부분만큼 합의금(보험금) 등의 문제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가불금(가지급금) 신청을 꺼려 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과 법령 그리고 약관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사고로 인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불금(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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