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동 킥보드 사고 과실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33 개월전조회수 1957

<p><span>안녕하세요.</span></p><p>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글 중, 요즘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고 경위를 보면, 질문자님께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상대방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전동 킥보드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된 사고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당 질문자님께서는 사고에 대한 과실이 궁금하셨고, 이에 손해사정사분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예전 블로그 글 작성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과실 기준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아직까지 전동 킥보드(PM)의 사고가 정형화된 것은 없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손해보험협회에서는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가 늘어나면서 과실비율 분쟁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 대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7개를 23일 공개하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비정형 기준이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연구용역이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과실비율 기준을 뜻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보험협회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와 최근 국내·외의 판례 등을 참조해 이번 기준을 마련하였고,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라고 알리며, "가전거에 비해 급출발과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하여 급진입이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급회전 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질문글에 올라온 사고에 대한 과실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당 도표를 보면, PM이 0%, 자동차가 100%과실인것을 볼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아울러 과실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자동차가 보행 신호등에 녹색 등화가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행자 등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위험이 대단히 높으므로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한편 PM 운전자가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PM을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통행방법이나 보행 신호등을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자동차의 과실이 중대한 점, 보행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PM 역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 과실을 0:100으로 정한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즉, 자동차가 보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위험이 대단히 높으므로, 자동차의 과실을 무겁게 두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야간이나 기타 시야 장해, 현저한 과실이나 중과실 등으로 과실 부분의 수정 요소는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기타 다른 사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신호위반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100%과실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 전동 킥보드(PM)가 대로에서 진입을 하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자동차가 소로에서 진입을 하였다면, 기본 과실은 10% : 90%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이 경우에도, 야간· 기타 시야 장해, 좌측통행,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현저한 과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명확한 선진입 등으로 과실이 수정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기타 38가지의 비정형 과실비율이 손해보험협회에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이란? ◑ 금융감독원 검토중 및 개정전으로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비정형이라는 의미임), 위원회 연구용역 및 교통 · 법률 · 보험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중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참고기준입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의 필요성 ◑ 비정형적인 사고유형은 많이 발생하지만 즉각적인 「과실비율 인정기준」 반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명확한 판례 부재, 영향 및 타당성 검토, 금융감독원 검토 등) ◑ 하지만 이러한 기준 제시가 없다면 발생한 비정형 사고에 대하여 과실 산정과 심의결정은 각기 다를 수 있으...</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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