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추상 장해(화상) 1편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9 개월전조회수 4145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손찾사 질문 게시판에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내용을 보면, 실수로 알코올을 끓여서 폭발하여 화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그럼 화상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 개인보험

질문 글과 같이, 개인의 잘못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비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입원일당, 화상진단금 등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보다 더욱 큰 금액은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일 것입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는 단어를 쓰고,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의미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교통사고·스포츠사고·산재사고 등이 있습니다.

상해란 우연하면서 급격하게 발생되는 외래의 사고입니다.

쉽게 풀이하지면,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를 상해라도 봐도 무방합니다.

간혹 상해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럼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어떻게 구성되며,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가입하고 있는 보험 증권을 보면, 상해후유장해라는 담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상해 후유장해, 교통 상해 후유장해, 주말 상해 후유장해 등등 다양한 담보가 있는데요.

보통 기본계약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추상장해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을 보시면, 외모의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5%의 지급률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5%의 장해를 받게 되면, 가입금액의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1억을 가입하고 있다면 5백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추상 장해의 경우, 흉터제거술 등을 통해 흉터를 줄일 수 있거나,

성형수술 등을 하여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만 인정을 하며,

그 흉터를 관찰하는 거리와 흉터 길이, 범위 등등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추상장해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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