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0 개월전조회수 2904
<p>안녕하세요.</p><p>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p><p>오늘은 손찾사 질문 게시판에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p><p>사고 내용을 보면, 실수로 알코올을 끓여서 폭발하여 화상을 입은 사건입니다.</p><p>그럼 화상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p><p>1. 개인보험</p><p>질문 글과 같이, 개인의 잘못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입니다.</p><p>이 경우에는 실비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p><p>이외에도 입원일당, 화상진단금 등도 있을 것입니다.</p><p>이러한 비용보다 더욱 큰 금액은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일 것입니다.</p><p>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는 단어를 쓰고,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는 단어를 쓰지만,</p><p>그 의미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흔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교통사고·스포츠사고·산재사고 등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상해란 우연하면서 급격하게 발생되는 외래의 사고입니다.</span></p><p>쉽게 풀이하지면,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를 상해라도 봐도 무방합니다.</p><p>간혹 상해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소송이 있습니다.</p><p>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럼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어떻게 구성되며,</p><p>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p><p>가입하고 있는 보험 증권을 보면, 상해후유장해라는 담보를 볼 수 있습니다.</p><p>일반 상해 후유장해, 교통 상해 후유장해, 주말 상해 후유장해 등등 다양한 담보가 있는데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통 기본계약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span></p><p>그럼 추상장해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p><p>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을 보시면, 외모의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p><p>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5%의 지급률이 확정됩니다.</p><p>따라서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5%의 장해를 받게 되면, 가입금액의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억을 가입하고 있다면 5백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span></p><p>또한 추상 장해의 경우, 흉터제거술 등을 통해 흉터를 줄일 수 있거나,</p><p>성형수술 등을 하여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만 인정을 하며,</p><p>그 흉터를 관찰하는 거리와 흉터 길이, 범위 등등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p><p>따라서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p><p>배상책임보험에서의 추상장해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p><p>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p><p>손찾사를 찾아주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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