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0 개월전조회수 3170
<p>안녕하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span></p><p>어제에 이어 추상 장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 배상책임보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배상 책임이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등등의 책임 등등으로 인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피해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교통사고나 영업장 사고, 의료사고, 시설 사고 등등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러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개인보험에서 적용되는 추상장해와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르게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을 쓰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장해 평가로 인한 결과가 노동능력상실율로 표현되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노동능력 상실률을 근거로 상실수익액 또는 일실 수익액으로 배상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는 추상장해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배상 책임으로 추상장해가 발생되었을 때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대법원 199.8.27. 선고 90다 9773 판결,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 105062 판결 등)</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불법행위로 인한 후유 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판례는 추상장해가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 장애는 가져오지 않으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판례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추상장해의 적용에 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약관상 노동능력 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판정 절차를 따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추상 장애를 후유 장애로 인정하고 있는 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대법원은 추상 장애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추상 장애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추상 장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따른 신체 장해율과 원고의 성별, 나이 등"을 들면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표는 국가배상에만 적용될 뿐 일반 민사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국가배상법 상의 추상장해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추상장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민사사건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국가배상법상의 추상장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위의 그림과 같이 국가배상법상의 추상장해는 팔과 다리, 외모, 전신에 대한 추상장해를 구분하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장해율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손해배상의 추상장해는 위의 장해율을 인정하여,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어제와 오늘은 추상장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현대인들에게 외모는 자신을 어필하는 무기이자, 경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개별적으로 모델이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얼굴, 팔, 다리 등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보험을 따로 가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배상 책임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흉터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러한 추상장해를 알지 못하거나, 적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손해사정사가 필요하겠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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