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39 개월전조회수 2171
<p>안녕하세요.</p><p>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p><p>오늘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p><p>울산지방법원 사건인데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우선 사고 사항은 새벽시간에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남성을 차로 치고 숨지게 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span></p><p>운전자는 60대로 2018년 11월 03일 새벽 3시경 울산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술에 취해 누워있던 60대를 차로 치고 달아났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검찰에서는 사고 시 충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구호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으로 운전자를 기소하였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심 재판에서는 다른 질병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망한 60대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이며, 추운 기온을 감안하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른 질병으로 인해 도로에 쓰러져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에 검찰은 사망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어 돌연사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항소를 하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항소심 재판부는 사망한 60대가 오랜 기간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당시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을 장기간 앓아온 점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 사고 이전에 생존한 상태였다고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렇듯 사고가 발생되며,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사고가 발생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사고시에는 손해사정사를 찾으세요!!손찾사!!</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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