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
마트 카트 사고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31 개월전조회수 2447

<p>안녕하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span></p><p>오늘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마트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p><p>김찾사씨는 마트에 장을 보기 위하여 오랜만에 방문하였습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대형마트가 크다 보니, 1층과 2층, 3층까지 나누어져 있었는데요.</span></p><p>김찾사씨는 1층에서 식품을 구매하고, 얼마 남지 않은 딸의 생일 선물을 위해 2층에</p><p>완구 코너로 올라갔습니다.</p><p>카트를 밀며 무빙워크에 탑승하였고, 바퀴고정장치를 고정하고 카트를 잡고 안전하게 무빙워크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퀴의 고정 장치가 풀리게 되었고, 아래로 밀리게 되어 뒤에 있던 다른 손님의 카트에 허리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p><p>이사고로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병원에 입원 후 MRI를 촬영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팔과 다리의 방사통으로 계속 통증에 시달렸고,</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결국 요추 4번에 대해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span></p><p>이사고로 인해 약 1개월을 입원하였고, 3개월을 통원하였으나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김찾사씨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span></p><p>평소에 손찾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p><p>바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인데요, 영업배상책임보험 중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담보가 있습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담보는 영업장의 시설로 인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때 손해배상을 해주는 담보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김찾사씨는 마트 측에 보험접수를 해주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병원비는 약1,5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김찾사씨는 입원 기간 약 1개월과 통원기간 중 약 1개월을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후유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위탁손해사정법인에 사고를 위임하여, 위탁손해사정법인에서 조사자가 업무처리를 하였는데, 합의를 위해 보험금산출내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치료비가 보상의 전부였으며, 치료비를 제외하고 약 500만원의 보험금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찾사씨는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보험회사가 원하는 서류와 개인정보동의를 해주고, 치료에만 전념하였는데 그 합의금이 작다고 생각되어,</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손찾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에서 여러 명의 답변의 글을 받을 수 있었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중 가장 믿음이 가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결과, 추간판 탈출증 후유장해를 포함하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통원치료비 등 약 2,35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김찾사씨는 정당한 보험금(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되었으며, 기간이 약 3개월이 더 소요되었지만, 억울하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으로 합의하지 않은 것을</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다행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아울러 김찾사씨는 실비보험과 암보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던&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상해후유장해담보에서도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렇듯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굳이 손해사정사를 써서 수수료를 줄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손해사정사는 물론, 변호사, 법원,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등의 기관 및 전문가가 있을 필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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