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요.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32 개월전조회수 4736

<p>안녕하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span></p><p>오늘은 자주 물어보시는 형사합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p><p>우선 어떠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건조물이나 그 밖에 재물,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2대 중과실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통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경찰에서 사고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형사처벌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형사처벌대상일 경우, 공소권 있음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형사처벌대상이 아닐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 시작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형사합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공탁금 제도"가 있는 데 이는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형사합의를 아예 할 생각이 없을 경우 그 합의금을 합의금에 갈음하여 법원에 공탁금을 걸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때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을 합의금으로 간주하고 처리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본론으로 들어와, 형사합의 문제에 대해 저희 손찾사에 많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우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구분을 짓고 출발하겠습니다. 간혹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같은 것으로 알고, 합의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형사건에 대한 것으로 가해자가 형사 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합의는 손해배상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것입니다. 흔히 아는 위자료, 휴업손해 등등이 민사합의입니다. 보통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물론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러한 형사합의는 누가 원해서 하는 것일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간혹 질문을 보면 피해자분들이 형사합의를 얼마를 해야 할지 물어보는 질문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하느냐고 물어보면, 피해자분들이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형사합의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형사합의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그 선택권은 가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굳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제시하였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되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금액이 마음에 들면 형사합의를 하면 됩니다. 그 외 위에서 언급한 공탁금을 법원에 가해자가 걸었을 경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공탁금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가해자가 먼저 형사합의를 원할 경우입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하지도 않는데, 먼저 연락하여 형사합의를 하자고 한다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공갈 협박"등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마지막으로 형사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채권양도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만약 채권양도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시에 형사합의한 금액만큼 공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형사합의만 해주고, 피해자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러므로, 이러한 사고처리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 전문가는 손해사정사이며, 유능한 손해사정사는 손찾사에 많이 계십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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