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
손목 터널 증후군 의료사고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38 개월전조회수 2400

<p><span>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span></p><p>오늘은 대부분의 사람이 겪고 있는 손목터널증후군에 관한 의료과실 사고를 소개하겠습니다.</p><p>손목터널증후군은 수근관증후군이라고도 하며, 신경을 압박하여 발생됩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당 설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성에게 5배 이상 많이 발생되며, 오늘 소개해드릴 의료사고 환자분도 50대의 여성분입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수근관 유리술을 주로 시행하는 해당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중신경을 손상시키게 된 것입니다. 50대 여성 환자분은 수근관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으로 평소 약물 치료를 받아왔고, 손 저린감으로 인해 병원에서 신경전도 검사를 한 후 상완신경총마취하에 수근관 유리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다음날 왼쪽 가운데 손가락 감각이 없고, 나머지 손가락 끝 저린감이 있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근전도 검사 결과 왼쪽 손목 정중신경이 손상된 소견을 받고, MR 검사를 한결과 왼손 정중신경의 손상과 건초염, 정중신경 유착을 발견하였고, 악화됨으로 인해 재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에 환자분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병원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인접한 정중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수술 상의 과실로 피신청인의 정중신경을 손상시켰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중신경 손상이 수술 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또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정중신경 손상 가능성 및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에</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판단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기왕 치료비(지불된 치료비) 175만원, 휴업손해 약300만원, 위자료 약500만원으로 금 9,937,000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당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렇듯 의료사고가 발생이 되면,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 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7.7 선고 99다 66328판결, 대법원 2012.5.9. 선고 2010다 57787 판결 참조)"라는</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인과관계와 의료인의 과실을 밝히기가 극히 어렵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해당 사고가 발생 시에는 전</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 전문가가 필요할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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