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족관절 내과 골절 후유장애 손해사정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38 개월전조회수 2644

<p>안녕하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족관절 내과 골절로 인한 개인보험 후유장해 손해사정에 관해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우선 환자분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족관절 내과 골절과 삼각인대 파열이 되셨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늑골 4번, 8번이 골절되었습니다. 관혈적 정복술과 내고정술을 시행하고</span></p><p>약 7개월 뒤에 핀제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p><p>그 후 족관절의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후유장해 보험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p><p>손찾사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p><p>환자분은 ******손해보험에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질병보험도 있었습니다.</p><p>해당 보험에는 일반상해후유장해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p><p>이 담보는 일반상해로 "장해지급률 3% ~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당 보험은 2014년도에 가입한 상품으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당 보험은 관절의 운동각도 제한으로 지급률이 정해지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약간의 장해일 경우는 5%, 뚜렷한 장해일 경우는 10%, 심한 장해일 경우는 20%의 지급률이 되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당 지급률에 가입 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가입한 보험에 따라 그 장해 인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가입한 보험에 맞게 정확한 장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장해진단서를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환자분은 손찾사를 통해 후유장해보험금 1,50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고, 아주 만족하셨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간혹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골절진단금과 수술비, 입원일당 등만 받고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는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하며, 단순히 진단서만 있다고 해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지급되는 보험금도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절대 챙겨주지도, 줄 수도 없는 보험금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보험금청구, 부지급등과 제대로 보장을 받았는지 궁금할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많은 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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