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유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31 개월전조회수 1626

<p>안녕하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span></p><p>얼마 전 발생한 장제원의 아들 노엘의 음주 측정 거부 사건이 있었습니다.</p><p>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음주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p><p>현행법상 경찰의 음주 측정을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음주 측정을 하여 처벌받는 것보다 거부하는 처벌이 낮은 것이죠.</p><p>현재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9년 06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 측정 불응에 대한 법률 항목은 개정된 것이 없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라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형량을 낮게 할 수 있다면서, 음주 측정보다 측정 거부를 했을 때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자를 처벌하고자 만든 법인데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윤창호 법을 적용받지 않아, 이를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p><p>이번 사건의 장 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 측정 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협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현재 약 1400개의 댓글로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인데요.</span></p><p>"법 개정이 시급하다.", "측정 거부하는 것이 당연히 처벌이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등의 의견이 있습니다.</p><p>또한 현재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의 지탄과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비슷한 사고를 내 그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있으며, 장제원은 국회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는 등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p><p>간혹 손찾사에도 음주 무면허에 대한 사고로 인한 상담글이 올라오는데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아직도 이러한 사고가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span></p><p>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span></p><p>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span style="text-align: inherit;">​</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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