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생명보험(구 약관)손해사정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31 개월전조회수 1629

<p>안녕하세요.</p><p>오늘은 생명보험(구 약관)의 손해사정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p><p>손찾사에 척추가 압박되어 보상을 궁금해하시는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통 척추골절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거나, 미끄러운곳 또는 낙하(떨어지는 사고)로 많이 발생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리고 치료에는 척추를 유합하거나, 압박된 부위를 일으켜 세우는 시멘트 삽입 또는 TLSO의 보조기를</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착용하고 안정가료를 하는 치료등이 있습니다. 환자분에 따라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척추의 압박은 더욱 심해진다고 볼 수 있고, 척추의 뒤에서 신경이 있기 때문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진단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일반적으로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 운동장해와 기형장해로 평가되며, 약간의 기형과 뚜렷한 기형, 심한 기형, 약간의 운동장해와 뚜렷한 운동장해, 심한 운동장해가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하지만, 이전의 생명보험(구 약관)의 경우는 척추의 후유장해부분이 다른데요. 우선 지급율(%)가 아닌, 급수로 나뉘어지며,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의 경우 3급 9항, 중도의 기형이나 중도의 운동장해의 경우 4급15항이며, 경도의 기형이나 운동장해의 경우 5급14항을 지급받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압박골절 외에도 다른 후유장해부분은 가입했던 가입연도나 손해보험, 생명보험이냐에 따라 그 후유장해의 평가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맞게 장해진단이 필요할 것이며, 장해진단 이후에도 보험회사와의 많은 대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밖에, 사고의 원인에 따라(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마찬가지로 후유장해 평가방식이 다르니, 상황에 맞게 가입한 보험에 맞게 정확한 후유장해가 필요하며, 손해사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질문글을 올려주신분도 손찾사를 통하여 후유장해보험금 약 1,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을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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