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
코로나 19 소상공인 손실손상 심의위원회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30 개월전조회수 1629

<p>안녕하세요.</p><p>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관한 이야기 인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달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에서 뜬금없이 왜 코로나 19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의문을 가질수도 있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손실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0월08일 세종시의 정부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관련법규에 따라 "손실보상 관련 단체의 장"의 자격으로 위촉된 한국손해사정사협회의 회장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한국손해사정사협회는 코로나19 발생이후 현재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에 손해사정사와 협회의 역활 강화를 위하여 힘써 왔다고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 9(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한국손해사정사협회가 가장 우선하여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 시행령의 배경에는 한국손해사정사협회에서 대형재난과 각종재해에서의 손실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피해지원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시행령에서는 학계(손실보상 또는 방역 분야의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장)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법조인(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이상 재직한 사람)보다 한국손해사정사협회의 장이 우선하여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법안은 앞으로 국가 대형재난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다른 특별법이 개정될 때에도 인용되기 때문에, 대형재난이나 대규모 손실사고에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사정사와 한국손해사정사협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해당 내용은 기사와 한국손해사정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앞으로의 손해사정사와 한국손해사정사협회의 활약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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