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재물손해사정 보수기준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30 개월전조회수 2116

<p><span>안녕하세요.</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에 작성한 블로그 글 중에 가장 조회 수가 많은 것이 바로 손해사정수수료에 관한 것인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재물손해사정사에 관한 한국손해사정사협회의 보수기준표를 살펴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수기준표를 살펴보기 전에 이전에 작성한 손해사정수수료에 관한 글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 수수료는 얼마일까요?</span><br></p><p>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손해사정사 수수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당시에 블로그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손해사정수수료는 정해진 것은 없고, 당사자의 계약으로 자유로이 정해진다고는 하지만, 수수료가 사회 상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게 되거나, 당사자 중 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보수규정에 관한 고시 등과 손해사정사협회, 금융감독원 등의 손해사정사 관련 기관에서 보수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한국손해사정사회의</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재물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기준은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재물손해사정사와</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위임인 간의 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수기준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손해사정금액에 따라 그 수수율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최저 보수액은 150만원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금액이 커짐에 따라 최저 보수액은 커지나, 수수료율은 작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여비교통비는 실비 발생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손해배상금을 사정하는 경우는 보수의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기타의 경우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며, 1사고당, 1인당, 1보험당 단위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당 보수기준은 2016년 08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재물손해사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손해사정사와의 계약 시 위 보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전국 15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span></p><p>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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