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3 개월전조회수 1323
<p>안녕하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어제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음주운전으로 인한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지난해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의 2차로에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벤츠 승용차가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치킨을 배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하였습</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사고로 음주운전자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이지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금2억7천만원이 지급되었지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부담은 300만원에 불과했다는 점이 주목할 점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하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사고 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전망인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또는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작년에도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책임보험은 대인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대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임의보험의 경우 대인 1억, 대물5천만원까지 상향 되</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곧 개정될 예정인 내용을 보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음주, 무면허, 뺑소니뿐만 아니라 마약, 약물 운전을 포함하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의무보험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 전액, 임의보험의 경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대인 1억, 대물은5천만원까지 사고 부담금이 발생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지난해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사고의 경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가해자의 사고 부담금은 3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만약 바뀐 사고 부담금을 적용한다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2억7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억1천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외에도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차량은 수리비를 제한하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해자가 고급 차량인 경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배상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불공정한 사고 수리비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이러한 것이 보험회사의 배불리기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금이 궁금할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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