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치아장해(1)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52 개월전조회수 4433

안녕하세요?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치아장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거나, 발치를 해야 될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염증으로 인하여, 치아가 빠지는 경우도 후유장해가 인정이 됩니다.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 상해후유장해를 적용하며,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 질병후유장해를 적용합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가입하고 있는 일반적인 개인보험의 치아 장해를 알아보겠습니다.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에

치아에 결손에 대한 장해지급률이 보입니다.

그럼 치아의 결손이란 무엇일까요?

약관의 설명과 같이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나열되어 있는데요.

치료를 위해 발치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한 자연 발치 치아, 보철한 치아,

기존 의치는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 어린이의 유치, 틀니 등이

후유장해의 대상이 아니라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치아의 결손은 같은 원인으로 최소 5개 이상 결손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치아가 2개 결손된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4개 결손이 났다면,

총 6개의 치아 결손으로 5%의 후유장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원인이 다르므로, 2개와 4개는 다르게 보아

후유장해가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인보험이 아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치아장해를 알아보겠습니다.

장해 보험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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