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형사 합의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51 개월전조회수 7004

안녕하세요.

손찾사 입니다.

오늘은 형사합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

보통 종합보험을 가입해놓으면, 형사적 책임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이 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인데,

만약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 중상해(절단, 마비) 등은 종합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간혹, 피해자분들을 보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같은 것으로 보거나,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합의를 하실 때 가해자가 불쌍해서, 또는 선처해 주고 싶은 마음에

그냥 합의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하시고 나면, 추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실 때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바로 보험회사에 합의금에서 형사합의한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이죠.

그럼, 피해자분은 가해자를 위해 합의를 해주었지만, 결국 그만큼 합의금을 못 받게 되므로,

그 부분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형사합의를 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이렇게 공제당할 경우, 차라리 아예 형사합의를 안 해주고,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나은 방법일 것입

니다.

물론, 형사합의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가해자를 위해 형사합의를 해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0원이기 때문에 가해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0원이니까요.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하여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주었는데, 다시 보험회사로부터

그 금액을 받게 되고, 처벌도 면하게 되므로,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경우,

가해자(피보험자)가 형사합의한 금액만큼 청구하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2중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게 되는 겁니다.

보험회사는 가해자(피보험자)가 형사합의한 금액만큼 청구할 부분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대위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그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형사 합의 시 보험회사의 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형사합의금은 민사(보험회사) 합의금과 별도로 받아야 할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몰라, 하나의 합의로 생각하시면,

추후 보험회사는 "가해자(피보험자)가 나중에 청구하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합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문장에 답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청구를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생기는 채권을 포기하거나,

피해자에게 양도하게 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작성 양식은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작성 시 그 주체자가 가해자(피보험자)가 되어야 하며,

작성 내용은 사고의 내용과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면 되며,

원본은 피해자분이 가지는 것이 좋고, 2부를 복사하여, 1부는 가해자, 1부는 보험회사로 보내면 됩니

다.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보통 책임보험만 가입 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분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만약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경우, 형사합의 금액은 무조건 공제됩니다.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도 의미가 없습니다. "무보험차상해 약관에 형사합의금은 공제한다"라고 되

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보험 차상해의 경우, 무조건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니, 형사합의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 손찾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형사합의를 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반드시 채권양도를 하시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험금(합의금)에서 공제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

다.

교통사고로 보험금(합의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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